식약처 7906건 점검, 943건 적발, 시정조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한 공산품인데도 이같은 과대광고를 한 LED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이 식약처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9일 이같은 단속 결과를 밝히면서 일반 공산품인데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 이 중 12%를 적발, 시정명령 조치했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