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906건 점검, 943건 적발, 시정조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한 공산품인데도 이같은 과대광고를 한 LED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이 식약처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9일 이같은 단속 결과를 밝히면서 일반 공산품인데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공산품 LED마스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급 과대광고 봇물
식역처에 적발된 LDE마스크 과대광고 사례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 이 중 12%를 적발, 시정명령 조치했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