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비정한 아빠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생후 10개월 된 신생아의 친 아버지인 A 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 그는 다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