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가족 증인’ 대폭 양보 기류
청문회 일정따라…임명에 영향
동남아 3국 순방중 강행은 없을듯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인 6일까지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3일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까지인 시한을 넘기면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여야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오늘(2일) 담판을 봐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주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제출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전자 결재가 한번만 이뤄진다고 알려졌다. 이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만 하고,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은 배제한다는 의미다.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2일 막이 오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 변수로 떠오른다. 문 대통령의 조기임명 의지에도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6일로 미루는 데 합의하면 전반적인 시간표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기한을 줄 수 있는 범위는 12일 전까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으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논란에 일종의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강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