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조건 완화

전문평가기관 확대

상장절차도 간소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달부터 국내 소재·부품·장비업체의 코스닥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획득하면 기술평가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상장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부처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상장특례는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다른 기업보다 우선 심사하고, 상장심사 기간도 30영업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상장심사에 45영업일 걸린다.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평가기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현재 13개인 전문평가기관 리스트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5곳을 추가해 소재·부품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평가는 1곳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현행 규정은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돼 국내 산업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성화해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산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