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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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지난해 치러진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지방의원 5명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5명 모두가 의원직을 잃게 돼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이들 지역에서는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