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세무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내수진작에 있다. 기업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를 늘리고 다시 기업의 수익성 개선 및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도입한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다. 앞으로 기업은 당기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배당ㆍ투자ㆍ임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10%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세법개정안이 정부의 기대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잉여금만 쌓아놓던 기업이라면 세금을 내는 대신 배당 등을 늘릴 확률이 분명히 높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고배당 주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경우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2015년 법인소득의 배당분부터(12월말 법인의 배당금의 경우 2016년 수령분부터) 3년간 저율 과세(9%) 또는 고율 분리과세(25%)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5%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고액투자자들은 선택적으로 높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성장ㆍ저금리 시대에 고배당 주식이 주목받는 이유다.
고배당주를 직접 고르기 어렵다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인 배당주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펀드’는 최근 3개월 동안 15%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며 수탁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배당은 높은 금융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높은 과세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고배당 주식의 매력도가 증가함에 따른 양도차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배당소득증대세제로 인한 저율 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 가능하게 된다면 무작정 투자를 미뤄서도 안 된다는 판단이다.
또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사적연금+퇴직연금)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39만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통상 최초 투자상품을 결정한 후에 자산재조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기대되는 절세효과만으로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결정하기보다는 퇴직연금 취지에 맞게 꾸준한 수익을 내는 상품을 선별할 줄 알아야 하고 적극적인 자산재조정을 통해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