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25) 측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고 8월경 이병헌이 "더 만나지 말자"고 하는 말에 상처를 입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이병헌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논리"라고 말했다.이어 "이병헌과 이 씨가 단둘이 만난 적 조차 없다.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이 씨와 김 씨를 소개받고 지인으로 지냈는데 그것을 마치 교제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명예훼손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누구 말이 진짜야", "이병헌, 제대로 해결 하시길", "이병헌, 저 여자 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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