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 규제 개선안 발표
국제기구 우량채권도 RP 활용길 열어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헤지펀드와 사모펀드(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통해 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안을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장 주관업무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증권사 등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증권사는 직접 투자 외에 사모펀드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상장 주관을 제한하는 지분율 산정 규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탓이다. 증권사가 주로 활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할수록 상장주관 업무 수행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에 이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도입키로 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의 편입가능 외화채권 범위도 확대한다. RP 매매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다시 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다.
기관 RP와 한은 RP의 경우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으나, 대고객 RP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편입 채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된 외화자산을 대고객 RP 운용대상으로 할 수 없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A등급 이상 외국채 수준인 국제기구 및 해외공공기관 발행 채권까지 대고객 RP편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외국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서 A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K-OTC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개정안을 확정해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