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 사장이 지난해 107명으로 집계되는 등 15세 미만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체 대표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가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 주소지는 이른바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ㆍ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이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A 군(3)은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로 월 급여액은 533만원이었고, 서울 강동구의 B 군(4)은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월급여 539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무려 미성년자는 20명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월급여 425만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한 결과 4곳(16%)을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공단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의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특히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등록시킨 뒤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단 측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