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행정직원 가운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의 영구 퇴출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교직원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이 10일 각급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현재 일선 현장에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총 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명,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명, 충남·경남·제주 각각 1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을 보면 성매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성추행) 13건, 성희롱과 성폭력이 각각 6건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직원들이 받은 징계 수위를 보면 강등 2명, 정직 13명 등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감봉 7명, 견책 12명, 경고 9명, 주의 5명 등으로 총 33명(68.8%)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는 학교의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뿐 아니라 직원들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