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가운데,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밑돌아 하반기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 이슈(6월호)’에서 미 재무장관이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환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평가 대상국을 종전의 12개국에서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4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로 확대하면서 2018년 기준 21개국으로 늘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도 종전 3% 초과에서 2% 초과로 강화했다.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 기준도 달러 순매수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기준은 유지했으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처럼 2019년 상반기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이 변경ㆍ강화되면서 관찰대상국가가 늘었다. 상반기 보고서에서 3개의 환율조작 지정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지만,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3개 요건 중 2개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는 종전 관찰대상국에서 인도와 스위스가 제외돼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 포함됐고, 기준 강화로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 추가됐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요건만 해당됐지만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돼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6개국은 대미 흑자규모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했다. 싱가포르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시장개입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4.7%) 하나만 해당됐지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후 수출 둔화 등으로 대미 무역흑자 둔화 추세가 지속돼 한국의 2018년 대미 무역흑자가 201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밑돌았다며, 하반기에는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 재무부도 한국이 2018년 하반기 중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처음 공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환경을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될 경우 2차례 유지돼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남았지만, 미국은 한국이 3개의 지정요건 중 1개만 해당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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