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SKT부터 도입 -KT 9월 23일, LGU+ 12월 23일 순차 시범운영 -“종이 없는 거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다음달부터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도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PC 등으로 휴대폰 전자 청약이 가능해진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동 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사전에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지난 2015년 12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에는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져왔다.
이번 판매점 전자청약시스템은 7월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이어 KT(9월 23일), LG유플러스 (12월 23일) 순으로 시범 운영된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후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돼 업무절차가 간소화 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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