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시위, 농성 등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가 사실상 원천봉쇄 된다. 광화문 광장 길 건너 주요 문화재들과 거리가 100m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장기 집회 금지 항목에도 걸린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같은 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법안에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여론은 대체로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시위단체가 광화문 광장, 대한문 앞 같은 도심 한가운데를 제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과 시위 지속하는 것에 불만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른 교통 체증과 보행권 제약, 도시 미관 훼손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맞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로 국민의 말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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