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한달 여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모두 6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모두 11곳에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은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영세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는 만큼 밀린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B사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받아 시공 완료했으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B사에게 미정산 하도급대금을 확정해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B사는 하도급대금 정산금액 6억6000만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 완료해 분쟁이 종결됐다.
이런 방식으로 신고센터 운영 약 한달 동안 104개 중소기업에게 61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되지 못한 경우는 정식 사건화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가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ㆍ중소기업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