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못 지킬 가능성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문제를 놓고 노사가 5시간 이상 격론을 벌이는 바람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 2,3번째 안건은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다음주 25일부터 3일 연속으로 4~6차 전원회의를 연속 개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첫번째 안건부터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갈 길이 너무 멀다. 다음주 회의에서도 월 환산액 병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안건인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나 업종별 차등적용도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때문에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올해 최저임금심의 때처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인데 최근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매년 법정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지난 3월27일 고용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했으므로 90일이 지난 6월27일까지다.

최임위는 지난 19일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양측이 첫번째 안건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표기 문제를 두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5시간 이상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원회의가 끝난후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의 시급, 월급 여부와 시급에 월급 환산액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매번 첫번째 안건으로 다뤄지는 최저임금의 월급환산액 표기문제는 통상 쉽게 결론을 내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여기에서부터 발목이 잡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부터 시급 단위의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8350원에 월급 환산액 174만5150원이 따라붙었다. 월급 환산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산출한다. 경영계가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월급 환산액병기를 문제 삼은 것은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경영계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해놓은 상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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