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1차 회의에서 지적된 92건 과제 중 90건 개선…현장애로 102건 추가 개선 -대한상의, 10월 중 ‘지자체 규제지도’ 발표…기업들 투자 결정 때 도움 될 듯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이제까지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터널통행료나 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다. 떡, 참기름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의 배달도 허용돼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민관합동규제추진개선단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손톱 및 가시’ 규제 90건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90건의 과제는 지난 3월 열렸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개선이 늦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제들이다.
개선단은 당시 지적됐던 92건의 과제 중 90건이 이미 처리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카드결제와 즉석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허용 이외에도 일회용 젓가락에 일일히 표시하던 제조날짜를 앞으로는 박스 단위로만 표시하도록 했으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자동차 사고 때 수리비 상한선을 사고 직전 가액의 120%에서 130%로 올렸고, 보험가입 때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수수료 내역도 간소화했다.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90건 중 11건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심의 중이다. 처리 과제에서 제외된 2건 중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으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의 소지가 있어 개선 과제에서 제외됐다. ‘복지시설 내 LNG(액화천연가스) 폭발방지 규제 완화’는 안전 문제가 우려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단은 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과도한 규제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애로 102건을 새로 발굴해 추가 개선 과제로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추진단이 지금까지 직접 발굴해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는 이번에 추가한 102건을 포함해 총 294건으로 늘어났다.
추진단은 규제 수준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규제 방식을 사후·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체감도조사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아직 그결과를 분석 중에 있지만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라며 “개선이 완료된 과제들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별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규제지도’를 완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지도는 범정부 차원에서 1년 넘게 진행해온 각종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선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각 지자체에 뿌리내렸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대상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며,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한 호응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S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등 4∼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대한상의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나 지방교부금을 배정할 때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안정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규제지도는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투자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간에 경쟁을 유발해 규제 개선의 효과를 신속하게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