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과 렌즈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시력회복을 도와주는 시력교정수술. 그러나 좋아 보일 것만 같은 그 이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김OO 씨(32세)는 몇 해 전 라섹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방문할 때마다 ‘회복 중이니 더 지켜보자’라는 태도를 일관했다. 증상을 이상히 여긴 김 씨는 증상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중심이탈 및 과교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 마디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수술 부작용이었다.
결국 김 씨는 대학병원 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부작용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끊어 수술한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김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끝끝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김 씨는 소송을 해서라도 의사의 과실을 본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으나 변호사로부터 김 씨가 수술 전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던 수술 동의서 때문에 ‘어렵겠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이처럼 정작 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물론 김 씨와 같은 사례가 흔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의료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의료계에 부작용에 대한 책임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수술 전 ‘라식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가 안전한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약관과 배상체계를 명시해둔 법률적 문서이다. 따라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라식소비자는 유사 시 라식보증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률전문가이자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는 의료진과 라식소비자가 1:1로 맺은 계약과도 같아서 양쪽이 서명을 함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의료진은 보증서에 명시된 약관대로 철저히 이행해야만 하며, 만일 의료진이 약관을 지키지 않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의료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라식소비자 측이 100% 승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서는 라식보증서 발급병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만 약관으로 명시해두는 것만 것 아니라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매월 검사장비 및 수술장비의 정확도 체크, 수술실 위생안전상태 등을 체크한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처음 라식보증서가 발급되었던 2010년 이래로 현재까지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가운데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즉, 현재까지 100% 예방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2010년 첫 발급 이래 라식부작용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왔다. 예를 들어 한번은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라식수술을 했던 한 소비자로부터 도움요청이 접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증상은 ‘세균감염’에 의한 염증증상으로 밝혀졌다. 그 뒤로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으로 진행되는 정기안전점검에 수술실 부유세균 측정항목이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라식보증서가 소비자의 안전한 수술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식보증서 및 라식소비자단체 활동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