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운전자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3억9000만 에 달하는 보험사기에 전주 모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장과 기사 등이 무더기로 연루·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47)씨 등 조합 간부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30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고 때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에 10대가 넘는 차량을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범인 A 씨 등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1인당 5000만∼8000만 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 기록 등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A 씨 등은 수사 초기에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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