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에 관해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4700여개를 무더기로 고소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3~5월 자신이 언급된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아이디 약 4725개를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서부지검에 나눠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휘했다.

지난 3월 가장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고, 서초서는 최근 1천89개 아이디 사용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에 984개 아이디 사용자, 남부지검에 975개 사용자, 북부지검에 863개 사용자, 서부지검에 814개 사용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송파서·구로서·노원서·마포서에 각각 수사지휘를 했고, 경찰은 이중 내용이 악성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댓글 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 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김씨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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