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한애국당 천막, 예고없이 철거방침” - 자진철거 안할 경우 불시 집행 전망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에 대해 ‘예고 없이 철거’를 기본 방침으로 세웠다. 사전에 철거 시점을 예고할 경우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란 우려에서다. 서울시는 이미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애국당 측에 보낸 상태다. 철거 명분이 쌓인만큼 텐트 철거는 최종 철거 시점 결단만이 남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제집행에 대해 미리 예고를 하면 그쪽(애국당)에서 준비를 해서 마찰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려줄 수 없다”며 “현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있다. 다만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통상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사전에 계고장을 보낸 뒤 이후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시에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텐트 철거 방침에 대해 안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은 “기존 행정으로 봤을 때 변상금 부과 수준이어야지 강제집행을 하는 건 직권남용이고 과도한 행정행위”라면서 “강제철거를 시도할 경우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에 계고장을 통해 13일 오후 8시까지 텐트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자진철거 불가”는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와 비상시에는 야간에도 대집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자진철거를 권고한 오후 8시가 일몰 후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전날 철거는 불가능했다.
애국당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시청을 찾아 시 담당자들과 면담을 하고 ‘자진철거는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서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이중 잣대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뒤 ‘현재 위치는 광장 통로인 만큼 승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현장을 불법 점거한 상태에서 사용 신청을 한 사례여서 승인이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70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천막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함께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대한애국당은 현재 천막 2동(한 동당 약 18㎡)을 설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