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하 지원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면서 상습적으로 언어 폭력을 저지르고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공기관의 한 간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공단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B 씨는 지난 2017년 공단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재수 없다”, “또라이”, “찌질이”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B 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업무지도를 주고받던 남녀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둘이 사귀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도 해임 사유였다.
이런 이유로 자신에 대해 감사가 시작되자 B 씨는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돌아가며 직원들을 괴롭혀 조직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직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사실인정이 이뤄졌다고 성희롱 의혹도 발언 경위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진술을 물어본 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모두 기각되자 B 씨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B 씨의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해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강요하는 등 비위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원고는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위에 걸맞은 수준의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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