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 없어… 직권남용 성립 불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속했지만, 채용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덧붙였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황모 씨를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일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와 별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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