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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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달 중 영농현장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병해충 정보를 4일 발표했다.

볍씨 소독 시 주의할 점으로, 종자소독약이 묻어 있는 보급종의 경우라도 반드시 30℃에서 48시간 침종해야 한다. 꽃매미·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월동란에 대한 방제로, 5월 부화 전까지 꽃매미는 포도나무 및 지주대에 붙어있는 월동란을 긁어내고, 갈색날개매미충은 월동란이 있는 가지를 잘라 소각하면 된다. 올해 월동란 조결과 꽃매미는 지난 2017년 12월~2018년 2월 사이 추운 겨울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갈색날개매미충은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란을 제거하면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제할 수 있다.

사과는 신초 발아시, 배는 꽃눈 발아 직전 과수화상병 전용 동제(구리 성분)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동제는 다른 약제나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등과 절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석회유황합제 살포시 7일 이후 동제 방제를 한다.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발생지역은 추가로 개화기에 항생제로 방제하는데 만개기(꽃이 전체의 80%수준 개화) 5일 후 1차, 만개기 15일 후 2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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