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재심 조치안 상정 “기존 안에서 변화 없어” 광범위한 법률 검토 거쳐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건이 결국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가닥이 잡혔다.

1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한국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이 상정된다. 제재가 이뤄지면 발행어음 사업자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에 대한 첫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최근 입장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났다”며 “기존 조치안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한국증권은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가 됐지만, 결론이 나지 못했다. 2월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동안 한국증권의 반박에 맞설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로 결론이 날 경우 한국증권에 대한 제재 뿐아니라 불똥이 최 회장에게까지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개인자격으로 계열사 지분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의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한편 일부 제재심 위원은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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