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 -이만희 의원 “교묘한 세금 회피…‘세꾸라지’ 행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10년간 고작 35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당시 문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3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데다가 국내에서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 후보자는 고소득 상태에서도 정작 국민연급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하며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 현행법상 비과세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문 후보자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했다. 실제로 문 후보자가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올해에는 매월 1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의 아들이 산업기능요원인 해운사에 근무했던 시절부터 문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적게 납부해온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간 것도 모자라,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자녀 피부양자의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