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의 마약 혐의를 밝힐 수 있었던 ‘던지기 수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쿠시의 마약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쿠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려다 숨어있던 경찰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약 상들은 다양한 ‘던지기’ 장소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시의 경우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했다. 던지기 장소는 의외인 곳들이다. 한 수사관에 따르면 ‘던지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공중전화 부스다. 최근에는 공중전화가 많이 사라진 덕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찾기가 수월해졌다고. 뿐만 아니라 상가 셔터 밑, 에어컨 실외기 밑, 버스정류장 벤치 틈 사이 등 일반인의 관심이 적은 곳들이 대상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이거나 아예 유동인구가 많아 수사당국이 영상만으로 던지는 장면을 쉽게 찾지 못하는 곳들이다. 실제로 2013년 12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복도 수도계량기함에 열쇠를 숨겨놓으려던 주민이 검은 봉지 속 흰색 가루를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흰색 가루의 정체는 필로폰 40g으로 이웃집에 사는 30대 탈북 여성이 자신의 집 계량기로 착각해 숨겨뒀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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