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직무대리 성치남) 총장 출마 후보로 거론됐던 공대 교수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연구원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대학 A교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물품구매를 가장해 연구비를 지급받아 죄가 무거우나, 추후에 소속 대학에 2억여원을 변제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단과대학(공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060만원을 가로채고, 공대 실험기자재 납품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4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수는 소속 단과대학 내에서 특정 교수와 갈등이 있었으며, 한 때 총장 후보감으로 꼽혔던 교수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순천대는 최근 신임 총장선거를 치러 고영진 교수와 정순관 교수를 교육부에 총장후보로 복수 추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