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 영업행위 규정’ 시행령에 의해 벌칙 조항 적용
금융위원회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경우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 부과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 52조의 2는 불공정행위 대출시 대출자에게 은행의 예ㆍ적금 상품 가입이나 기존 예ㆍ적금 상품 유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출시 과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 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행위로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에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반영 없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행령에 의해 부당한 금리 산정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되면, 은행법 처벌조항인 제 69조에 의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된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일부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 금리 산정이 문제가 되면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인 제 52조의 2에 대출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지우는 행위를 명시하는 내용들이다.
단, 시행령이나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지난해 발생한 일부 은행의 금리 조작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BNK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잘못 산정된 사례가 대거 발견됐고, 전 은행의 자체 조사로 이어졌다. 당시 부당 금리 규모가 가장 컸던 경남은행이 제재 근거 마련의 도화선이 됐다.
당국은 환급과 별도로 제재를 추진해왔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방안도 논의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그 후속 조치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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