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공정과세 위해 개편 권고 각자 받은 유산ㆍ소득에 과세돼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상속세,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단순히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세 체계를 전면 바꿔야 하는 작업이다.

2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에 따르면 조세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과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속세와 맞물려 있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대한 결혼ㆍ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상속세 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 체계를 70여년만에 뜯어고치는 작업이다.

판단 잣대는 ‘공평과세’였다. 현 상속ㆍ중여세 과세체계가 비합리적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상속 후 과세하는 구조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은 적게 내는 게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게 공제혜택을 줄 때 용이하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상속 전에 과세를 끝내고 재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탈세를 막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납세 부담능력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실제 상속액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행정편의만을 추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산세 방식은 개인별 상속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 용이하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 상속세는 소득에 비례하지 않은 채 세금이 부과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개인 입장에선 자기가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유산취득세를 채택하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유산세에 비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세수 총액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특위도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개편하라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나온 내용이라 내부 검토는 어느 정도 돼 있다”면서도 “다만 두 방식 간 장단점이 분명해 실제 도입을 위해선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도 거론했다. 금융권의 오랜 숙원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과도 연동돼 있는 얘기다. 재정특위는 2022년 이후에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지만 2021년까지 지분율 1% 또는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확대된다. 이때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간 손익통산,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하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조정 방안을 연구해 내년 중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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