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이 기소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개혁 등 향후 조치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한 해 사법부는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및 합의부의 대등한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및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일선 법관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 외에도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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