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멸종위기종인 원숭이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멸종위기종인 원숭이를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구입한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 성모(2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포털사이트 애완동물 카페 게시판에서 일본 원숭이를 분양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550만 원을 주고 멸종위기종인 흰손긴팔원숭이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4년 넘게 이 원숭이를 집에서 키우던 성 씨는 작년 9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숭이를 되팔기 위해 애완동물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4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한 학생 과학 연구 단체가 이 글을 발견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경찰 조사에서 성 씨는 처음에 원숭이를 분양받을 당시 판매자로부터 ‘다람쥐원숭이’로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뒤늦게 판매자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면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