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 씨, 경찰 음주단속 뚫고 도주 -警, 사이렌 울리며 추격전, 60km 후 검거 성공 -警 “시민들 협조, 경찰 대처로 검거 가능”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음주단속 검문을 뚫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해 약 60km 거리를 최고속도 180km/h로 도주한 A(35) 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상습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에서 28일 오후 11시30분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단속중이던 경찰을 피해 방향을 틀었고,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경찰과 A 씨의 추격전은 노원구 상계동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와 토평IC 등 구간을 오가며 도주하던 A 씨를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갔다. 추격전 끝에 도로공사로 차선이 1개 줄어든 구간이 등장했고, A 씨는 도로공사 구간에서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 받았다. A 씨의 차량은 그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고 순찰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앞 부분이 크게 부서졌고, 경찰관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 취소와 함께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검거 과정에는 시민들의 협조가 빛났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 씨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던 일반 차량들에게 ‘감속해달라’며 마이크로 요청했고, 주위 차량들의 감속으로 A씨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A씨는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장시간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와 경찰의 빠른 대처가 있어서 큰 피해 없이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