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어류 머리와 내장, 연체류 내장을 최초로 수입하려 할 경우엔 정부의 위생평가를 먼저 거쳐야 국내 통관이 가능해진다. [사진=123RF]
외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어류 머리와 내장, 연체류 내장을 최초로 수입하려 할 경우엔 정부의 위생평가를 먼저 거쳐야 국내 통관이 가능해진다. [사진=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대구탕, 동태탕, 그리고 서더리탕 등에 들어가는 어류 머리와 내장, 연체류 내장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위생평가를 먼저 거쳐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 차이로 인해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류 머리와 어류·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대구머리·창란 등 어류의 머리나 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하려고 할 때는 식약처가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먼저 평가한 후 적합 판정을 내려야 통관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유아용으로 판매될 식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 섭취대상’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된 제품이 영유아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