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항공회담 결과…복수항공 취항 합의 3월31일 이후 운항횟수 70% 증대 운항 늘면서 항공권도 싸질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2019년 떠오르는 여행지 1위인 몽골로 가는 하늘 길에 국내에서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1991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몽골측에서는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로 단독 노선을 운항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2003년부터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해 독점노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12회 중 8회 결렬)가 지속돼 운항 횟수가 늘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했다. 한-몽골 간 항공수요는 2018년 기준 약 33만명 규모다. 연평균 11%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16일~17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결국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늘리고, 대한항공 외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해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로 기존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했으나 앞으론 2개 항공사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올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1회(주2회→주3회) 증대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도 상향조정(162석→195석)했다. 이에따라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한다.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했다.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 지역까지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