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원서 1억원까지 상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ㆍ월세 거래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개편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기존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이었던 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원을 올해부터 1억원으로 상향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ㆍ월세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사업과 병행해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업소도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에 한정됐던 것을 올해부터는 마포 지역 전체 공인중개업소로 확대하여 주민의 정책 접근성과 수혜 가능성을 높였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별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ㆍ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원(보증금 1억원 기준 수수료)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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