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불법 활용 혐의에 관한 제재 결정을 다시 연기했다.
금감원은 전일 오후 2시부터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위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제재심이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 재심위도 연기된 것이다.
이날 제재심은 9시간 이상 이어졌다. 금감원과 한투증권 관계자들은 저녁식사를 거르고 회의를 이어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심도 있는 재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한 것을 개인 대출로 볼 것인지 법인 대출로 볼 것인지다. 발행어음이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기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뜻한다.
문제의 거래는 SK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한 후 같은해 8월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2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한투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활용해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한 뒤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한투증권이 ABSTB를 샀다.
금감원은 SPC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린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인 대출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투증권은 자금을 최 회장이 아닌 SPC에 대출한 것이라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다음 회의는 이달 15일(제2차 제재심)과 24일(제3차 제재심) 연달아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증권 관련 안건을 어느 회의에서 논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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