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안정이 첫걸음 경영안정ㆍ재무개선 효과 現최대주주 “증자 등 추진”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경남제약이 증시에서 당장 퇴출 될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조기 거래재개에 성공할 지가 관건이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남제약에 기업개선 기간 1년을 주기로 의결한 배경에는 상장폐지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지난해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67.1%다.

거래소가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분식회계 외에도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제약은 지난해부터 분식을 주도한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현 경영진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49억원의 분식을 저질렀다며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했고, 이에 회사는 거래 정지됐다.

내홍은 깊은데 지배구조는 불안하다. 최근 최대주주에 오른 마일스톤KN펀드 지분율은 12.4%에 불과하다. 이희철 전 회장 지분률이 아직 11.84%다.

거래소는 확고하고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마일스톤KN이 자본확충을 주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을 안정시키는 게 해법이다.

마일스톤KN펀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증자해 지분을 20% 이상으로 높이거나 다른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들여 안정적인 최대주주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공백 상태인 경영진도 제약·바이오 전문가 등을 충원해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증자 등이 이뤄지면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경남제약은 117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 손실로 자기자본은 1년 사이 168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453.7%. 2017(252.4%)년 말에 비해 6.5배 증가했다.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또는 주식 거래 재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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