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전환 적정 공사비 보장…하도급ㆍ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기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하도급 업체 처우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을 유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약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낙찰제도 개편은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격중심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서는 창의적인 시공방법을 제시한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실시한다.
낙찰경쟁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격평가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상ㆍ하위 입찰금액 각각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해 저가투찰하는 요인을 없앴다. 아울러 공사비 중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비용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대표적이다.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단이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고, 민원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될 경우 추가 공사비를 관공서와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정착되면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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