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법률안 통과 ‘0’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19개 법안이 발의 후 평균 385일 간 국회에 계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국회의 비협조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20일 발의된 이후 2년이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2012년 10월 9일 발의 후 679일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택배기사,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산재보상보험법은 정부 정책으로 수차례 발표된 후 2013년 5월 31일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사측의 부담 증가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반대 의견 때문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해 5월 24일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만 증가하고 급여 수준은 줄어들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소득 과세 법안은 2차례 수정을 거쳐 7월17일에 발의됐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속에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만들기로 했지만 해당 법안 역시 2012년 9월 27일 이후 국회 기재위에서 머물러 있다.
국회는 5월초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 3개월째 단 1개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여야 관계를 얼마나 타협적 기조로 푸느냐가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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