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이찬열·문진국 “택시 사업 불황 해결” 법안 발의 - 직장인 90% 카풀 찬성 “택시 업계 독점 병폐 해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세계적인 흐름인 승차공유 서비스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가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법률안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안,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황 의원은 “택시 사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돼 택시 감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카풀’ 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합법인)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 사업의 불황 해결에 기여”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카풀 스타트업)‘풀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에 이르기까지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하게 해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키자고 했다.
문 의원 역시 ‘출·퇴근 때’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자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법안 제출은 택시단체들의 집단 행동에 표를 의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지난해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럭시 등이 출시되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운행거부를 한 데 이어 최근에도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택시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의 규제 일변도 행태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시작한 우버, 동남아시아 그랩, 중국 디디추싱 등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는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를 통한 경로최적화, 인공지능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차량 공유를 통한 교통혼잡 해소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규제에 막힌 대기업들도 앞다퉈 해외 승차공유 유니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또 심야 승차거부, 막말, 난폭운전 택시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바램과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5685명에게 카풀 규제 방향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응답자가 찬성했다. 24시간 전면 허용은 56%, 출퇴근시간 한정적 허용은 34%였다.
카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택시 업계 독점으로 인한 승차거부, 불친절 등 병폐 해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카풀을 24시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 직장인은 “카풀 허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가까운 동남아만 해도 그랩이 활발한데 한국은 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규제법안 발의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디지털모빌리티 기업들은 기존 산업이 느끼는 불안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를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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