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펼친다.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펼친다. (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상주시는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 행정담당을 총괄반장으로 3개팀 10명의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들 징수반은 3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납자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 이뤄 지지 않으면 계량기 철거·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인터넷(카드)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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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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