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로부터 각종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룸살롱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8)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22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021만 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대구, 부산에서 근무하며 사업자 지도점검 중 각종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술·성 접대를 받았다”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한 채 업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 사업장에서 대형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 상황에서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라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올해 3월 초 부산의 엘시티 공사장 55층(지상 200m)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총 4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식사하고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받던 김 씨를 지난 5월 직위 해제했다.
yi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