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 21.5%…대학생 주거난 심각 - 기숙사비 ‘현금 일시 납부’ 61.6%…목돈 마련 부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 100명 중 17명만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납’으로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417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기숙사, 실험ㆍ실습실 안전관리 정보 등을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 185곳의 공시정보를 분석해 공개했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대학이 21.5%로 집계됐다. 기숙사 수용률은 2016년 20.0%에서 지난해 20.9%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20% 초반대에 머무르면서 대학생 주거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17.2%로, 전체 평균보다 4.3%포인트 낮았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4.7%로 수도권보다 7.5%포인트 높았다. 국ㆍ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4.8%, 사립대학은 20.5%로 조사됐다.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보면 전체 229개 중 현금 일시 납부만 받고 있는 대학이 141곳(61.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금 분할납부 가능 67곳(29.3%), 카드 납부 가능 40곳(17.5%)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숙사 비를 현금 일시 납부로만 받고 있는 대학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사립대학(66.5%)이 국ㆍ공립대학(62.0%)보다 4.5%포인트, 비수도권대학(68.2%)이 수도권대학(61.1%)보다 7.1%포인트 높았다.

2018년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8조3000억원으로, 전년(7조8000억원) 대비 약 5000억원 늘었으며 확보율은 65.4%로 전년(61.1%)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은 53.3%로 집계됐다. 지난해 48.7%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정보공시에서는 대학 연구실의 안전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평가 대상 중 88.2%(3만3352곳)는 1, 2등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11.8%(4489곳)는 3등급 이하였다. 3등급은 ‘안전 환경이나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올해 신규 공시항목으로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에서는 대학 교직원 중 50.7%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ㆍ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2.7%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으로 대학에도 폭력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교육 이수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이수율이 저조한 대학에 이를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