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휘발류와 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류가 ℓ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유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4일 발표한 유류세 인하 방침의 후속조치로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관계 법령 시행령에 따르면 휘발류의 기본세율(ℓ당 475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탄력세율이 529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된다. 경유의 기본세율(ℓ당 340원)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탄력세율은 375원에서 319원으로 내린다. LPG부탄도 기본세율(㎏당 252원)은 유지하되, 탄력세율이 ㎏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인하된다. 이러한 인하조치는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와 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와 함께 이에 연동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금액이 내려가 휘발류의 경우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주요소와 충전소 등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와 산업부ㆍ공정위 등 관계 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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