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일반시민 상대 성폭행ㆍ성추행도 다수 확인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피해자 진술만 있었던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성고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31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이 확인됐다.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반(5.19~21)에는 광주시내에서 다수 발생했다. 이후 광주교도소나 상무대 인근 등 광주외곽지역에서 주로 일어났다.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면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연행ㆍ구금 여성 피해자 대다수는 구타, 욕설 등 무차별적 폭력행위에 노출됐으며 성적 가혹행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조사단은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 및 성기가 훼손된 모습에 대한 목격 진술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10~30대였던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집단 성폭행 당했으며 3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된 치유를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한 피해자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등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의 인정,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검토해야한 다”며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출범 예정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료 이관, 정책 제언 전달 및 추가 조사 실시하는 한편 위원회 출범전까지는 광주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지속 접수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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