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ㆍ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6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추가 발굴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현 정부들어 첫 시도되는 규제 접근방법으로, 신산업ㆍ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선 보일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ㆍ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항만 건설 사업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4월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 발굴한 6개 과제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도 포함됐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어선 발전기 회전축 재질의 다양화 허용, 등대 조명기구 분류 기준 조정을 통한 조명기구의 성능 개선 추진 방안 등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ㆍ신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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