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담조직 확대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증원해 감시망을 확대한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 지난 1년여 동안 4대 갑질 근절 방안 등 규제방안을 정비한데 이어, 조직 신설ㆍ확대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정위는 30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까지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맡고 있던 가맹ㆍ유통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거래정책국은 각종 하도급 분야의 중소기업 보호와 가맹ㆍ유통분야의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중 가맹ㆍ유통분야를 분리해 감시 영역을 세분화한 것이다.

가맹ㆍ유통분야 중 대리점 피해 감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산하에 9명 정원의 ‘대리점거래과’가 신설된다. 또 가맹점주들의 불공정 거래 피해 호소가 급증하는 것에 발맞춰 가맹거래과 인력을 4명 보강했다. 실제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 건수는 2014년 524건에서 지난해 94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ㆍ탈취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기술탈취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강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회사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인력 4명을 증원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새로 설치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감시팀의 신설은 부처내에서 절감한 재원으로 인력증원, 팀 단위 기구 등을 설치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추가 재원 소요를 막았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 가운데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ㆍ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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