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 지분이 들어간 공영홈쇼핑이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입고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재고 상품을 사실상 ‘땡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공영홈쇼핑이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대다수 물품이 입고한 지 1년이 넘은 재고였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의 직접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4∼7일 코세페 기간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개설 후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전단에서 이들 상품을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 등으로 홍보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상품 중 2016년과 2017년 입고된 물품은 각각 2개와 6개였으며 13개 물품 중 8개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둔 재고상품이었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판매하다 남은 재고상품을 오프라인을 통해 땡처리 하는 건 초대박 균일가가 아닌 재고 대방출이 맞고 매진이 안 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과장 광고”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 지분 구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지분의 50%를, 나머지는 농협·수협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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