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법 개정안 제출키로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인 향수와 녹용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이들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면 개별소비세와 함께 개별소비세의 10%,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내도록 돼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는다. 가령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지금은 개별소비세(7%) 9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730원 등 1만274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안 내도 된다는 것이다.
단, 물품 가격이 15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한 병당 5만원짜리인 향수 두 병을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한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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