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ㆍ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145건 - 사건 발생 10년 초과한 사건만 23건…혐의확인 불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 속에 지난 3월 교육부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에는 전북 지역 공립 중학교 교감이 남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확인은 물론 징계도 어려웠다. 사건 발생이 50년 전인 1968년에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성희롱ㆍ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사건 발생 시점이 10년을 넘어서면서 혐의 확인이 어렵고 처분도 곤란한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145건 가운데 23건(16%)의 발생 시기가 1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징계 처분이 가능한 5년 이하 사건은 112건이었지만, 10년 이하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징계가 어려운 사건은 10건이었으며, 10년을 초과하면서 처분 자체가 곤란한 사건만 23건이었다.

먼저 지난 1982년 대구지역 국립 대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신고 역시 혐의 확인이 어려웠으며, 대전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신고된 사건 역시 지난 1989년 발생한 것으로 혐의 확인이 불가했다.

또 1998년 경북지역 사립 중학교에서 교사가 남학생에게 탈의 지시한 사건도 혐의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서울 지역 사립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건 역시 발생 시점이 1998년으로 혐의 확인이 불가능했다. 충남 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년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도 발생 시점이 지난 2002년으로 혐의 확인이 어려웠다.

드물지만 서울지역 사립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고 신고된 사건의 경우 발생 시점이 1997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서 가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다.

신고된 사건 유형별로는 성희롱 23건, 성폭력 53건이었으며, 그 외 불법 촬영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행위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해영 의원은 “학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지원팀의 부족한 인력 보강을 검토하고 성비위 행위 대응 매뉴얼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지원팀’은 팀장(4급) 1명ㆍ5급 1명ㆍ7급 1명ㆍ8급 1명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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